**①**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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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①**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