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이
없으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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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에
대한
책임)
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이
없으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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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공중접객업
<개정
2010.5.14>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