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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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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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