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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법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법률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B 상법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법률 @77b318d
#####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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