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高價物)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價額)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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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高價物)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價額)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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