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52조와
제153조의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물건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고객이
그
시설에서
퇴거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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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
**①**
제152조와
제153조의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물건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고객이
그
시설에서
퇴거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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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창고업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