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청구에
의하여
창고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창고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창고업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임치물의
종류,
품질,
수량,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2.
임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3.
보관장소
4.
보관료
5.
보관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6.
임치물을
보험에
붙인
때에는
보험금액,
보험기간과
보험자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7.
창고증권의
작성지와
작성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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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
(창고증권의
발행)
**①**
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청구에
의하여
창고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창고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창고업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임치물의
종류,
품질,
수량,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2.
임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3.
보관장소
4.
보관료
5.
보관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6.
임치물을
보험에
붙인
때에는
보험금액,
보험기간과
보험자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7.
창고증권의
작성지와
작성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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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