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증권으로
임치물을
입질한
경우에도
질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임치인은
채권의
변제기전이라도
임치물의
일부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창고업자는
반환한
임치물의
종류,
품질과
수량을
창고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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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
(창고증권에
의한
입질과
일부출고)
창고증권으로
임치물을
입질한
경우에도
질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임치인은
채권의
변제기전이라도
임치물의
일부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창고업자는
반환한
임치물의
종류,
품질과
수량을
창고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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