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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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
(손해배상책임)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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