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관기간
경과후에는
출고전이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치물의
일부출고의
경우에는
창고업자는
그
비율에
따른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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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
(보관료청구권)
**①**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관기간
경과후에는
출고전이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치물의
일부출고의
경우에는
창고업자는
그
비율에
따른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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