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당사자가
임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임치물을
반환함에는
2주간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63조
(임치기간)
**①**
당사자가
임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임치물을
반환함에는
2주간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