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임치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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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
(준용규정)
제67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임치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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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