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창고업자의
책임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전항의
기간은
임치물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는
임치인과
알고
있는
창고증권소지인에게
그
멸실의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창고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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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
(창고업자의
책임의
시효)
**①**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창고업자의
책임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전항의
기간은
임치물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는
임치인과
알고
있는
창고증권소지인에게
그
멸실의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창고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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