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와
제146조의
규정은
창고업자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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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
(준용규정)
제108조와
제146조의
규정은
창고업자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
제12장
금융리스업
<신설
2010.5.14>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