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②**
상업사용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이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사용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62.12.12>
**③**
전항의
규정은
영업주로부터
사용인에
대한
계약의
해지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규정한
권리는
영업주가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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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상업사용인의
의무)
**①**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②**
상업사용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이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사용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62.12.12>
**③**
전항의
규정은
영업주로부터
사용인에
대한
계약의
해지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규정한
권리는
영업주가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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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상호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