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2.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후
1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
3.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
**②**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산을
명하기
전일지라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관리인의
선임
기타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이해관계인이
제1항의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함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악의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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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6조
(회사의
해산명령)
**①**
법원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2.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후
1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
3.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
**②**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산을
명하기
전일지라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관리인의
선임
기타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이해관계인이
제1항의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함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악의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