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서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것에
관하여는
그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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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7조
(등기기간의
기산점)
본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서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것에
관하여는
그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
제2장
합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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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설립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