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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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상호선정의
자유)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