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
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사원의
주소를
제외한다.
2.
사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3.
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4.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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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0조
(설립의
등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
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사원의
주소를
제외한다.
2.
사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3.
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4.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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