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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법 제180조 (설립의 등기) 법률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 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의 사항과 지점을 때에는 소재지.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외의 사원의 주소를 제외한다. 2. 사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에는 가격과 이행한 부분 3. 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기간 또는 사유 4.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성명ㆍ주소 주민등록번호 5.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규정
B 상법 제180조 (설립의 등기) 법률 @aa08acc
##### 제180조 (설립의 등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 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의 사항과 지점을 때에는 소재지.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외의 사원의 주소를 제외한다. 2. 사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에는 가격과 이행한 부분 3. 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기간 또는 사유 4.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성명ㆍ주소 주민등록번호 5.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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