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81조
(지점
설치의
등기)
**①**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를
한
후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
제180조제1호
본문(다른
지점의
소재지는
제외한다)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외의
사원은
등기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의
성립
후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그
지점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고,
그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제180조제1호
본문(다른
지점의
소재지는
제외한다)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밖의
사원은
등기하지
아니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