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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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2조
(본점,
지점의
이전등기)
**①**
회사가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2주간내에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년월일을,
신소재지에서는
제180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
회사가
지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2주
내에
본점과
구지점소재지에서는
신지점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지점소재지에서는
제180조제1호
본문(다른
지점의
소재지는
제외한다)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밖의
사원은
등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③**
삭제
<1995.12.2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