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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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조
(소제기의
공고)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