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그
심리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
또는
취소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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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조
(하자의
보완
등과
청구의
기각)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그
심리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
또는
취소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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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