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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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조
(판결의
효력)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