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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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조
(패소원고의
책임)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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