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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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조
(설립무효,
취소의
등기)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