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은
그
채권이
변제기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액을
변제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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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
(채권출자)
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은
그
채권이
변제기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액을
변제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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