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하며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②**
사원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회사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것인
때에는
그
사원에
대하여
회사는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62.12.12>
**③**
전항의
규정은
회사의
그
사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권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며
다른
사원의
1인이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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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8조
(사원의
경업의
금지)
**①**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하며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②**
사원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회사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것인
때에는
그
사원에
대하여
회사는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62.12.12>
**③**
전항의
규정은
회사의
그
사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권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며
다른
사원의
1인이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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