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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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조
(사원의
자기거래)
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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