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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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조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①**
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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