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원이
회사채무에
관하여
변제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
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회사가
그
채권자에
대하여
상계,
취소
또는
해제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사원은
전항의
청구에
대하여
변제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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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조
(사원의
항변)
**①**
사원이
회사채무에
관하여
변제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
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회사가
그
채권자에
대하여
상계,
취소
또는
해제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사원은
전항의
청구에
대하여
변제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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