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관으로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사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사원은
영업년도말에
한하여
퇴사할
수
있다.
그러나
6월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②**
사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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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조
(사원의
퇴사권)
**①**
정관으로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사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사원은
영업년도말에
한하여
퇴사할
수
있다.
그러나
6월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②**
사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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