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관으로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음을
정한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회사에
대하여
승계
또는
포기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상속인이
전항의
통지
없이
3월을
경과한
때에는
사원이
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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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조
(사원사망
시
권리승계의
통지)
**①**
정관으로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음을
정한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회사에
대하여
승계
또는
포기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상속인이
전항의
통지
없이
3월을
경과한
때에는
사원이
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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