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
3.
회사의
업무집행
또는
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
권한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
4.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
**②**
제205조제2항과
제20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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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0조
(제명의
선고)
**①**
사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
3.
회사의
업무집행
또는
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
권한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
4.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
**②**
제205조제2항과
제20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