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사원은
노무
또는
신용으로
출자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그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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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조
(지분의
환급)
퇴사한
사원은
노무
또는
신용으로
출자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그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