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퇴사한
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후
2년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지분을
양도한
사원에
준용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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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조
(퇴사원의
책임)
**①**
퇴사한
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후
2년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지분을
양도한
사원에
준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