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227조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
**②**
제227조제3호의
경우에는
새로
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이미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회사의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④**
제213조의
규정은
제2항의
신입사원의
책임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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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9조
(회사의
계속)
**①**
제227조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
**②**
제227조제3호의
경우에는
새로
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이미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회사의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제213조의
규정은
제2항의
신입사원의
책임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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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