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③**
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84.4.10>
**④**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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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③**
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84.4.10>
**④**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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