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84.4.10,
1998.12.28>
**②**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4.4.10>
**③**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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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2조
(채권자의
이의)
**①**
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84.4.10,
1998.12.28>
**②**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4.4.10>
**③**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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