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을
무효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의
회복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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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조
(합병무효의
등기)
합병을
무효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합병후
존속한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회복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