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합병을
무효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합병을
한
회사는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합병후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회사의
합병후
취득한
재산은
합병을
한
회사의
공유로
한다.
**③**
전2항의
경우에
각
회사의
협의로
그
부담부분
또는
지분을
정하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에
의하여
합병당시의
각
회사의
재산상태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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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조
(무효판결확정과
회사의
권리의무의
귀속)
**①**
합병을
무효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합병을
한
회사는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합병후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회사의
합병후
취득한
재산은
합병을
한
회사의
공유로
한다.
**③**
전2항의
경우에
각
회사의
협의로
그
부담부분
또는
지분을
정하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에
의하여
합병당시의
각
회사의
재산상태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