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합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일부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서
합자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제2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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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조
(조직변경)
**①**
합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일부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서
합자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제2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