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사원으로서
제2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본점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
후
2년내에는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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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조
(조직변경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의
책임)
합명회사사원으로서
제2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본점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
후
2년내에는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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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청산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