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산된
회사의
재산처분방법은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산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주간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회사가
제227조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3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제1항의
회사는
그
재산의
처분을
완료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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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7조
(임의청산)
**①**
해산된
회사의
재산처분방법은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산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주간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회사가
제227조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3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제1항의
회사는
그
재산의
처분을
완료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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