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25조
(상호의
양도)
**①**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