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②**
청산인의
선임이
없는
때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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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조
(청산인)
**①**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②**
청산인의
선임이
없는
때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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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