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제227조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된
때에는
법원은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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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조
(법원선임에
의한
청산인)
회사가
제227조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된
때에는
법원은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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