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그
선임된
날부터,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
때에는
해산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24.9.20>
1.
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청산인의
주소를
제외한다.
2.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3.
수인의
청산인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②**
제183조의
규정은
제1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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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3조
(청산인의
등기)
**①**
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그
선임된
날부터,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
때에는
해산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24.9.20>
1.
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청산인의
주소를
제외한다.
2.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3.
수인의
청산인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②**
제183조의
규정은
제1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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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