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3.
재산의
환가처분
4.
잔여재산의
분배
**②**
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청산의
직무에
관한
행위는
그
과반수의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은
제1항의
직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④**
민법
제93조의
규정은
합명회사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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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조
(청산인의
직무권한)
**①**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3.
재산의
환가처분
4.
잔여재산의
분배
**②**
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청산의
직무에
관한
행위는
그
과반수의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은
제1항의
직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④**
민법
제93조의
규정은
합명회사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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