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산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회사채무에
대하여도
이를
변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이자없는
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기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그
채권액에
달할
금액을
변제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은
이자있는
채권으로서
그
이율이
법정이율에
달하지
못하는
것에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는
조건부채권,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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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조
(채무의
변제)
**①**
청산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회사채무에
대하여도
이를
변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이자없는
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기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그
채권액에
달할
금액을
변제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은
이자있는
채권으로서
그
이율이
법정이율에
달하지
못하는
것에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는
조건부채권,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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