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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법 제259조 (채무의 변제) 법률
**①** 청산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회사채무에 대하여도 이를 변제할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이자없는 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기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채권액에 달할 금액을 변제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은 이자있는 채권으로서 이율이 법정이율에 달하지 못하는 것에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는 조건부채권,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B 상법 제259조 (채무의 변제) 법률 @aa08acc
##### 제259조 (채무의 변제) **①** 청산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회사채무에 대하여도 이를 변제할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이자없는 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기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채권액에 달할 금액을 변제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은 이자있는 채권으로서 이율이 법정이율에 달하지 못하는 것에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는 조건부채권,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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